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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절차 총정리 |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대응법
곶간쟁이
2025. 6. 8. 03:22
🆘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절차 완벽 가이드 (2025년 최신)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, 깡통전세… 이런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패닉에 빠지고,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조차 몰라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.
하지만, 2025년 현재 정부·지자체·법률구조기관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깡통전세 피해 시 단계별 대응 절차와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📍 Step 1. 피해 확인 – 이런 경우 ‘깡통전세’일 수 있습니다
- 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
- 📉 집값 하락 or 경매 진행 중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불가
- 🔒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있음
- 🚪 다른 세입자도 피해 중 (다세대주택 다중 피해)
→ 위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, 즉시 아래 절차 진행
📞 Step 2. 피해 접수 (공식 신고 루트)
- 🏛️ 국토교통부 깡통전세 피해신고센터
https://www.molit.go.kr → 피해신고 접수 - 🕵️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수사본부
https://www.police.go.kr 또는 112 / 지역 경찰서 방문 - ⚖️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
https://www.klac.or.kr → 무료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- 📋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
서울시/경기도/부산 등에서 별도 피해상담 창구 운영 중
💡 Step 3. 구제 수단 총정리
🛡️ 1)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?
- HUG 또는 SGI에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
- → 기관이 대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
- → 보증금 전액 or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
⚖️ 2)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?
- 1차: 내용증명 발송 (계약 해지 + 보증금 청구)
- 2차: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(법원)
- 3차: 소송 제기 (보증금 반환 청구소송)
- 4차: 경매 참여 or 대위변제 시 임차보호 우선순위 확보
※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 높음
📂 Step 4. 꼭 챙겨야 할 서류
- ✔️ 임대차계약서 원본
- ✔️ 확정일자 도장 날인된 계약서
- ✔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
- ✔️ 등기부등본
- ✔️ 임대인의 인적사항 (가능한 경우)
💰 Step 5. 정부 지원 제도 활용
- 🏠 전세피해 긴급주거 지원: LH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
- 💳 전세피해자 금융지원: 보증금 일부 대출, 연체 유예 등
- 📃 법률소송 무료 지원: 법률구조공단 통해 변호사 선임 가능
※ 각 지자체 및 LH, 법률구조공단 통해 신청 가능
📌 정리 – 피해 당했을 때 절대 멈추지 마세요
깡통전세는 "운 나쁜 일이 아니라" 계약서,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구조적 피해입니다.
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① 보증보험 여부 확인 → ② 신고 및 상담 → ③ 등기명령 & 소송
이 3단계를 기억하세요!
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도장을 스마트폰에 항상 저장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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