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1주택자 vs 다주택자: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차이점 완벽 정리
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. 특히 취득세,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,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!
📌 1. 취득세 차이 (부동산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)
✅ ① 1주택자의 취득세율
- 6억 원 이하: 1.1%
- 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: 2.2%
- 9억 원 초과: 3.3%
✅ ② 다주택자의 취득세율
🏠 보유 주택 수 | 📊 취득세율 |
---|---|
2주택 | 8% |
3주택 이상 | 12% |
📌 2. 보유세 차이 (매년 내는 세금: 재산세 & 종부세)
✅ ① 재산세
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,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가 없습니다.
✅ ②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.
🏠 보유 주택 수 | 📊 과세표준 | 📉 세율 |
---|---|---|
1주택자 | 3억 원 이하 | 0.5% |
다주택자 | 3억 원 이하 | 0.6% |
📌 3. 양도소득세 차이 (집을 팔 때 내는 세금)
✅ ① 1주택자의 양도세
9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.
✅ ② 다주택자의 양도세
🏠 보유 주택 수 | 📉 기본 세율 | 🚨 추가 세율 | 📊 총 세율 |
---|---|---|---|
2주택자 | 6~45% | 20%p 추가 | 최대 65% |
3주택 이상 | 6~45% | 30%p 추가 | 최대 75% |
🎯 결론: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자!
💡 구분 | 🏠 1주택자 | 🏠 다주택자 |
---|---|---|
취득세 | 1.1~3.3% | 8~12% |
재산세 | ✅ 동일 | ✅ 동일 |
종부세 | 공시가 11억 원 초과 시 부과 | 공시가 합산 6억 원 초과 시 부과 |
양도세 | 9억 원 이하 비과세 | 조정지역 최대 75% 중과 |
✅ **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적지만, 다주택자는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모두 강화됩니다.**
📢 **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세금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세요!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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